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**선수보증금(선수관리비, 관리비 예치금)**을 징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집합건물법)」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다만,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관리규약입니다.
1. 관리규약에 의한 징수 근거
선수보증금(선수관리비) 납부는 법령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, 상가 관리단이 적법하게 제정된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.
- 「집합건물법」 제29조 제1항에 따라, 규약의 설정,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.
- 따라서, 관리규약에 선수관리비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고, 이 규약이 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면, 해당 구분소유자는 그 규약에 따라 선수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.

2. 선수보증금의 성격 및 주체
- 목적: 선수보증금은 주로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하여, 특히 입주 초기나 관리비 미납 사태 등에 대비하고 관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비 자금의 성격을 가집니다.
- 납부 의무자: 주택(아파트)의 경우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서 소유자에게 관리비 예치금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, 상가 등 집합건물은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.
- 일반적인 해석 및 관례에 따르면, 선수보증금은 건물의 소유권에 기반한 관리 비용의 성격을 가지므로 **구분소유자(상가 호실의 주인)**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.
- 임차인이 관리비 예치금을 대신 납부했다면, 퇴거 시 소유자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📝 요약 정리
| 항목 | 상가 관리단 선수보증금(선수관리비) |
| 직접 법적 근거 | 「집합건물법」에 직접 규정 없음 |
| 실질적 징수 근거 | 적법하게 제정된 관리규약 |
| 규약 제정 요건 |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 (집합건물법 제29조) |
| 납부 의무자 |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(건물 소유자) |
따라서 관리단이 선수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, 해당 관리규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규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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